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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다자녀 자동차세 취등록세 7인승 면제 혜택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로드마인 조회 1,710회 작성일 19-08-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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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다자녀도 7인승 차의 취등록세를 내야한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등록세 완전 면제의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도 애를 둘 둔 아빠로서, 취등록세 완전 면제의 혜택 때문에 셋째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 둘로 만족하는 걸로..ㅋㅋ (애 한둘 보는 것도 빡센데..셋을 어찌..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등록세 200만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의 15% 납부


그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령 5천 만원짜리 차를 살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취등록세가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5천만원의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하면 45,454,000원 정도로 나오고 여기의 7%니까, 

3,181,818원이 취등록세가 되는데요.

여기서 200만원을 제하죠.

그럼 1,181,818원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15%를 납부하게 되니까,

177,272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다 공채할인까지 받게 되면 차 배기량에 따라 또 추가금이 붙게 되는거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닌거 같지만, 고가의 차로 갈수록 부담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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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위에 보시는 링컨 네비게이터의 경우, 1억 중반 정도를 웃도는 차량입니다.

트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풀옵션 블랙라벨 기준으로 대략 부가세 제하고 1억 5천이라 가정해볼까요?

1억 5천이라면 7% 해도 취등록세가 10,50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제하면 850만원! 또 여기서 세금 중 15%를 내야하니까,

총 취등록세로 1,27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 값에 비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없던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가슴아프네요.

그리고 갑자기 없던 세금을 부과하면서 확 올리면 거부반응이 크기 떄문에 이런식으로 면세 -> 과세 형태로 변형될 때 처음엔 부담을 줄여서 '일단 돈을 낸다는 것에 익숙함'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 차차 저 요율을 올리면 아무도 못느끼게 제대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른 바 '소프트 랜딩'의 과세전략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ㅠㅠ 세금 안낼 수는 없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나마도 1년 이내에 차를 처분할 시 안냈던 세금 100% 도로 다 뱉어내야 합니다!

즉 네비게이터의 경우 1050만원 정도를 뱉어내야하는 무시무시한 법이죠..ㅋㅋ

그리고 가구당 1대만 허용이 된다는 점!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구요.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보던 차가 있으면 처분을 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6인승 이하의 차량을 구입할 때는 14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것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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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결혼했는데 자녀 출산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새에 40대가 될 친구들이거든요...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도입되어 거부감을 최대한 적게 하려한 점은 이해하지만 분명 후속타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역행하는 정책이 나올정도로 세금이 부족한가 싶습니다.

조만간 다자녀 기준을 '가구당 2자녀'로 다소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긴 한데 그게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두자녀로 기준 완화한다면 자녀 출산 촉진 효과가 제법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자녀 완전 면제의 시대는 갔습니다.

행복한 2019년.. 되시기 바랍니다! 끝!